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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차용증 위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원고는 제 기명과 직인으로 차용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제 친필도아니고 지장역시 제가 찍은것이 아닙니다.


원고는 쩐주이고 밑에 조씨가 직원이며, 조씨는 평소 도박장부근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3일에 20%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왔습니다.


차용증에는 3일후 받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쓰고 채무자의 친필사인과 신분증을 받아갑니다.


조씨는 한동안 저와 같이 살았었고,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있었습니다. 체크카드가없어서 몇개월동안 제 체크카드를 들고다녔습니다.


조씨는 채무자 한명에게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그 채무자는 잠적을 하여서 쩐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하는데 상황이 그렇게되어서 아마 제 이름과 본인의 직인으로 쩐주에게서 1000만원을 송금받아서 돌려막기를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쩐주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송금받고, 금액과 이자를 감당 못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


1. 김씨가 받은 차용증으로 폰사진을 찍어서 원고에게 보여주면 원고는 김씨에게 대여금을 송금받아 현금인출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3일이내 반환조건에 20%이자는 불법아닌가요?


2. 필적감정신청을 진행할 것 인데요. 법원에 소송비용과 감정신청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쓰면되나요?

괘씸하고 해서 따로 정신적인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원고에게 다른 보상받는거나 엄하게 처발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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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 20%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소송비용에 감정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사문서위조가 사실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2. 네, 승소하시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