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혹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24년 10월경 채무자에게 1800만원가량 대여금을 빌려준 후 카톡 차용증 + 채무자가 직접 산정한 이율 및 금액으로 약 196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25년 12월에 22년에 빌린 1천만원 공증으로 본인(채무자)이 작성한 금액을 갚지 않아 패소 후 연20%이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담긴 판결문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을 위해 2025카불000사건에 변호사비를 쓰겠다며 저의 금액을 갚지 않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탁을 임의로 25만원씩 보내놓고 본인을 성실한 채무자라고 프레임을 짠 뒤 6월 이후로는 공탁조차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판결 이후 민사 진행중이며 기일이 잡혀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니 대뜸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며 등기가 날라온 상황이며 22년에 1천만원 대여한 사실은 저는 전혀 몰랐으며 갑자기 통보를 해버리고는 저에게 줄 돈은 없고 변호사비에 440만원을 써서 없었다며 준비서면에 작성을 하고 세후 320-330받으며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전 남자친구 돈으로만 생활해서 돈도 꽤 모았다고 전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판결 이후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돈을 빌린 후의 행위만으로는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즉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 추심이나 재산 명시 신청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