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 현재 2500만원가량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채무불이행하여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훔쳐갔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채무내용엔 현금(이체),카드깡,휴대폰요금깡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고소인과 합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차용증과 돈을 갚지않아서 훔쳐갔다고 고소인이 직접말하는 녹음파일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지속 수사중입니다.

-고소인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생활을 하며 장을보고 밥을 해먹고 공과금 수납을하고 2시간가량 떨어진 병원에 혼자 약을 받으러 다닐수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편파적인 수사 “3살짜리 아이한테 돈을 빌리는게 말이되냐” “조사 참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들고 모시러갈수밖에 없다” “등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압박하고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의 지적능력감정등 진행하였고 여러차례 반복조서를 꾸미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저와 고소인 모두 수사관기피신청을 하고싶은데 받아들여질까요?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2. 만약 이대로 검찰로 송치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 그 밖에 조언해주실부분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차용증 등이 있고 상대방이 무고한 사정도 명백해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를 무고죄로 역 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