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기피해 2000만원 합의서 작성,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현금으로 2000만원 정도 사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합의 하였을 때 피해금액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를 하여 민•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만 적혀있고 수필로 작성됭 상환계획서와 인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상환 계획서에는 금액은 매 월 80만원씩 2년간 상환하겠다라고 적혀있고 녹음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필 상환 계획서 효력은 있는 건가요? 위 이러한 합의가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또 만약 피의자가 건강상태가 안좋거나, 잠적하는 경우,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상환을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못받게 되나요?
형사가 진행중인데 합의서를 작성하여줬고 위 내용으로 진행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못 받게 되는 경우 민사절차를 밟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수필로 작성된 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형식이 구두이든 서면이든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필로 작성된 상환계획서도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필로 작성된 문서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과 상환계획을 명시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의자가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행방에 따라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피의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절차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고 나서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필상환계획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니 상대방이 불이행시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다만 민사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힘듭니다
자필 상환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야 하는바,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