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연말 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는 어땋게 되나요?

아이들의 교육비에 관련된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영 같은 운동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②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④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⑥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2017.1.1.지출분부터)

    ⑦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2008.1.1.지출분부터)

    ⑧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 2009.1.1.지출분부터)

    ⑨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⑩ 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⑪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2023.1.1.지출분부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힉원 교육비는 무조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취학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