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에서 의료코드를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6월22일에 처음 산부인과에 초진이였고 이 날 초진이기에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을 7월 중순쯤 재정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7월4일에 재방문했을때 병원에서는 검사상으로는 이상이없었고, 해당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으니 다른 병원을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초진때 많은 코드가 부여된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하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어떤 말도 없이 호르몬에 관련된 의료코드를 초진에 검사도 없이 부여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에서도 피검사를 했기때문에 진료코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재검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내 검사도 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워반이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에서도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면 의료코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상에 따라 진단명과 코드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진 시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의료기록과 고지 내용을 검토하니 만약 부적절하게 부여된 코드가 있다면 의료기록과 소견서를 통해 해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어떠한 증상으로 병원에 온것이다 라는것을 말해주면 해당 병력에 비슷한 코드를 부여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겠지만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질병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많은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진료 내용을(소견서 및 진단서) 보험사에 전달하여 이상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진을 받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을 내일 수 있으니 진단명과 코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기록만 검토를 하기에 의료기록상 위 내용대로 기록되어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