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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

해당 자금을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하는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가요?

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

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세법상 문제없나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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