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조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80년~1987년 (강제적 단일노조): 전두환 정부 당시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기업 단위로 제한하고,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른바 '기업별 노조 체제' 및 '복수노조 금지')
1990년대~2000년대: 민주화 이후 노동계는 꾸준히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교섭 창구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노동계의 파업과 경영계의 로비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1년 7월부터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측이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2011년 7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