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단체의 규약및 부칙에 변경에 적용시점?
A단체는 1월10 정기총회에서 규약과 부칙등을 결의했다. 이후 부도덕한 A단체장의 관계로 B임원은 1월29일 자진사임서제출했습니다. 이후 집행부가 와해되면서 기존 A단체회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고 당해년도 총회규약을 위배하며 규약을 2월10일 변경하였다. 이때. 사임한 B는 사임서 제출이후 변경한 2월10일 부당한 규약과 부칙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사임서 제출전 1월10일 규약과 부칙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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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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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와 같은 경우에 사임서 제출 이전의 규약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직자에게 소급적용을 규정한 특약이 없는 이상, 사임 당시 규약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은 사임했을 당시의 규약이나 정관이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