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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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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 받고난 후 일을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달 10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직장인 관련된 정부 대출이나 그외 대출을 받으려할때, 이번달 10월 31일 안에만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일을 그만둬도 딱히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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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 대출을 받은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대출 자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직장인'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 후 직장을 그만두면 그 조건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당시 직장인 신분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은행에서 해당 조건을 위반으로 간주해 대출 회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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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직장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후에 일을 그만두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행이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대출의 경우 대출 조건에 직장 유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 후의 계획을 미리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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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의 고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고용 상태를 확인하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은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대출 계약서에 고용 상태 유지 여부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31일까지 일을 하시면 그 안에까지는 대출을 받고 나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31일이 지났다고 해도 그간의 금융기관에서 심사가 끝난 것이라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

    일을 그만두신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연장 등에 있어서 직장이 없으시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의 소득 및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10월 31일 전에 승인받으면 퇴사 후에도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이후 고용 상태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