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를 따로 다시 따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를 따로 다시 따야하는건가요?

자동차 면허증으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건가요?

따야한다면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1종 2종 이런식으로 나뉘어져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배기량이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는 별도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오토바이 125cc이상 타실려면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필요하구요 100cc는 자동차 면허증만 있어도 탈수는있어요~~~

  • 오토바이 CC차이에 의해 나눌수 있으며

    125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면허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로 나뉘며 두가지 면허의 차이는 오토비이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있으며

    실기시험이 필요하고 자동차 면허와는 별개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면허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5 이하의 오토바이를 타실경우 자동차 면허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을 가능하지만

    이상은 별개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기존 운전면허증만 있으시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