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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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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면 따로 면허증을 다시 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면 따로 면허증을 다시 따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차 면허증만 있어도 오토바이를 구매 후 바로 몰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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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운전면허가 있다면 125cc까지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고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는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흔히 할리데이비슨같은 바이크를 타시려면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오토바이도 체급이 있어서 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1종보통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되는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를 따야됩니다

  • 제가 알고있기에는 자동차 민허증이 있으면 오트바이125CC미안은 탈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죠 ~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면허는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데요

    2종 소형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오토바이라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125cc미만 바이크 중 수동과 자동 운전이 가능하고

    2종 보통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125cc미만 바이크 중 자동만 운전가능합니다.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오토바이 타려면 125CC까지는운전면허로 운행은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로 됩니다.125CC이상은 무조건 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 차량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토바이 중에서 125CC미만 오토바이들은 운전 하실 줄 안다고 하면 바로 타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현재 운전면허들 가지고 계시다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오토바이들은 오토바이 대형 면허라는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미만의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다만

    2종 보통 자동면허일 경우,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 할 수 없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일정한 CC(cc) 이상의 엔진 용량을 갖춘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5cc이상은 소형면허 취득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경량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면허증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