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한국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직업을 보면 합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특별연근로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례업종 등이라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
특별인가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재해, 사고, 급증하는 업무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버스기사, 화물기사 등의 일부 업종의 경우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특례 업종도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