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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이진배21.02.01

거래소간 입출금시에 이체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거래소 간에 입출금을 한번 했습니다

첫번째 입출금은 금방끝나서 괜찮았는데

두번째 입출금은 생각보다 오래걸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d태그 이거 입력안해서 또 오래걸리고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거래소 입출금 지연으로 매도 하려고했던 코인을 못팔아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거래소가 점검하게되서 매도를 못해서 손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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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해당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점검시간의 사전 공지, 총 소요시간,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