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래소에서의 오류처리로인한 문제
한 신규거래소에서 체결시스템상의 문제로 코인이 더들어왔을경우
다시 되돌려줘야하나여??
그리고 거래소에서 잘못으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냈을시 그 받은개인은 되돌려줘야할 의무가있나여? 한참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부정이익이라고 되돌려달라길래
시간과 수수료를써서 그대로 돌려줬는데 저만손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안돌려줬어도 문제가 되지않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거래소에서의 오류처리로인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출처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는것이 맞습니다.
단 수수료의 부분은 오입금한 거래소와 협의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