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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거래소에서의 오류처리로인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출처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는것이 맞습니다.
단 수수료의 부분은 오입금한 거래소와 협의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