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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귀중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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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및 기재착오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몇가지만 문의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 9/25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승인번호 0000)

2. 취소 후 10/21 일자로 새로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10/21 자로 계약의 해제 발행 (승인번호 0001)

3. 9/25 일자로 취소해야 한다고 하여 승인번호 0001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착오정정 발행(승인번호0004)

이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승인번호 0003 으로 하나의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제대로 취소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시점에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소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