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해지 사유 수정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사유 수정 발급 가능할까요?
21년 7월 5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2년 계약의해제로 마이너스 500만원 발행
작성일자는 21년도로 반영 되었는데 수정신고가 안되어 세금계산서 재발행하여 21년도 7월 매출에 마이너스오 반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기재사항착오? 이거로 22년 수정한거 양수로 취소하고 21년도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가능한가요?
세무 전문 지식인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