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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비쿠냐49

훈훈한비쿠냐49

현장파견 근로라는 것이 해당될까요?

저희 회사는 물차(살수차=현장의 비산먼지제거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차)회사입니다.

거래처, 즉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면 차량과 근로자(운전자)를 보내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파견 근무인가요?

아니면 일반 근로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거래처(건설현장)에 보내 작업을 하는 경우, 외견상 파견의 형태를 띄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파견은 아닙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사용사업자(본 사안의 경우 건설현장)에 보내서 건설 현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직원처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는 파견업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도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란 소속된 회사와 지시/명령을 하는 회사가 다른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장에서 원청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파견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