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인간이 모델로 쓰일 때 계약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요즘 ai성우를 비롯해서 ai를 활용해 실제 인간의 모습과 목소리를 따라하고 나타내는 가상인간이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으면서 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가상인간을 모델로 쓰게 될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누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상인간은 실제 자연인이 아니므로 사인간 계약의 주체는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인간의 개발자나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모델계약의 주체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