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및 차년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5년 7월,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기존 대비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주 4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액 동의서」만 별도로 징구하였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적용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추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삭감 전 주 5일제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 후,
해당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연봉계약서(주 5일·정상 급여)**를 작성하고,
별도로
해당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주 4일제에 따른 임금 20% 감액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또 다시 징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연봉계약서 자체를 주 4일제·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법적·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혹은 보다 바람직한 문서 구성 방식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근로로의 전환과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도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일,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조건으로의 적용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가급적 근로조건 적용일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