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일/시간 조정할 때와 5인 이상/미만 기준 근로계약서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개 있는데,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량이 적어지는 날에는 전 날, 내일 쉬시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서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와 친이모가 매일 도와주면서 제가 용돈을 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도 안넣으시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친정엄마와 친이모도 포함되어 기준이 되나요?
보건증이 필요한 일인데, 일하는 당일부터 보건증 위반이 되나요?
알바생 a와 b가 격일로 근무합니다. 첫주에는 알바생a가 월수금, 두번째 주에는 화목이면 알바생b가 첫주에는 화목, 두번째 주에는 월수금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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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증은 노동법과 관계 없습니다.
첫주에는 월수금, 두번째 주에는 화목이라고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에 사업주가 휴업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