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궁금돌이
궁금돌이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놓은 원화에 대해 이용료율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놓은 원화에 대해 이용료율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존에 국내5대거래소에 예치되어있던 예수금에 붙지않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엇습니다. 코빗이 2.5%로 제일 높고, 코인원이 1%로 제일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예탁금에 대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은행 등에 예치를 하여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은행 등이 받는 이자율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아직까지는 얼마나 이자율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거래소마다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놓은 경우 일정한 이용료율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운영 상황을 감독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이용자들은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거래소의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자산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거래소 별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이자율은 각 거래소 마다

      상이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7월19일 (오늘이네요 ^^) 시행 되는 가장자산이용자 보호법에 의하면 앞으로 투자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원화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일정 요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각 거래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거래소 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해 놓은 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9일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에 대해서

    연리로 약 1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원화에 대해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는 원화 예치금에 대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율과 지급 조건을 고객에게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각 거래소의 이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놓은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1.5%정도 이자가 붙을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자가 없어서 세부내용은 알기가 힘듭니다.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팍스는 예치금 이자율을 세전 1.3%로, 코인원은 1%로 책정했으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예치금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