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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향후 금융위가 거래소가 가상자산 예치할경우 예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예치할경우 예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거래소가 어떻게 예치료를 지급하게 규정하는것인지 이는 한국거래소만 해당하는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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