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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박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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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고보험금받을수있는시기

고혈압진단금을 올9월에가입햇어요

증권에 기재되있는내용은

고혈압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올해검진에 고혈압이없엇지만

11월에 혈압이높게나와서 내과진료를 보라고하는데 ㅇ

지금제가 가입한보험은 1년후 청구하면 보험적용을받을수있는지 1년이전에 진단받은건 보험금을받을수없는건지 문의드려요.

회사마다 틀리다 약관을봐라 그런말 말고 받을수있는지없는지여부요

약관을봐도 보장개시일에관련된 내용은 저렇게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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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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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면책기간은 가입일로 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고혈압진단을 받아야 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진단시 보험금을 주는 담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맞다고 가정할게요.

    질문자님의 초회보험료를 납입 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담보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내과진료 후 고혈압 약을 처방(처방전 발급자체도 약 복용으로 봄)받거나, 내과의사분이 초진차트에 고혈압이라고 기록하셨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의 질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받을수 없습니딘.

    계약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해 준다는 말이고, 1년이내에는 면책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1년 이내에 진단 받은 것을 1년후에 청구해도 보장은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사에서 140이상을 고혈압으로 봅니다.

    내과 진료 받으셔서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하시고, 1년이 지난다음에도 계속 안좋으시면 그 때 약처방 받고 보험금도 청구하시길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개시일이 1년 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전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진단비는 못 받게 되는 듯 보입니다. 계약일로 3개월 후라는 명시나 1년미만은 50% 라는 명시가 없다면 1년 후에 보장 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진단비의 경우는 1년 후 보장 받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떄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고혈압 보장 개시일이 보험 가입후 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후 1년 이후 고혈압 진단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며 그 전 고혈압 진단이 있을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면책기간 통괄적으로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제기준으로 못받습니다

    1년 이후 보장인대

    가입후 2달지나서 혈압관련 이상을 아셨으니

    보험사에선 안주겠죠

    1년지나서 검진을 하셨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내용을 보면 고혈압 관련 특약 면책기간이 1년이라고 써있네요.

    가입후 1년 이내에 고혈압 발생시 보장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고혈압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점으로 1년이 지나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혈압담보는 가입 1년 이후인내년 9월 이후 진단력에 대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가입후 1년이내 진단이 나왔다면 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