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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제도 무직자도 가능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25.03.19-26.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4월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헐 예정이라 4달 정도 무직일 예정입니다

4월달 퇴직하며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갈 생각인데 ( 3-4000 정도) 당장 직장이 없고 구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 걱정이네요 해당사항에서도 전세대출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은 무직 상태라도 이전 근로소득이력과 실업급여 수급 사실로 심사 가능하나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그 70%이내로 소득,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무직인 상태에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 그 이유는 어쨌든 은행에서 내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여도 HUG 안심전세대출이나 HF 무직자 특례 등을 통해 3~4,000만 원 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은 건강보홈료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대체되며, 대출 한도는 본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4월 퇴사 직후 바로 진행하신다면, 3월 중에 미리 은행을 방문해 추정소득을 통한 한도를 가심사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월 말 퇴사 --> 4월부터 실업급여 받는 4개월 무직, --> 문제습니다.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데 무직자는 자동으로 4,500만 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직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2025년 3월 19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며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무직 기간 동안 구직활동 증명과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