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도당당한자작나무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입주 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LH와 은행에서 증액보증금 계약 또는 증액 확인서류를 인정해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보증금으로 먼저 입주한 뒤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3개월째에 신청하는 방식은 기한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일이 3개월을 넘기면 신규 대출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소득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보증기관이나 은행 심사에서 한도가 낮게 나오거나, 신용상태와 부채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액보증금”입니다. 처음 계약은 기본보증금으로 했고, 나중에 보증금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LH에서 증액보증금 관련 계약서, 증액 안내문, 최대전환보증금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보고 실제 필요한 보증금 증액분인지 판단합니다.
또 입주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이라는 점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목적물이 현재 거주 중인 해당 LH 매입임대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본보증금으로 먼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청년버팀목대출을 신청해 증액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기한, LH 증액보증금 서류 발급 여부, 무소득 심사 가능 여부, HUG 또는 은행 보증심사 통과 여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주 전이나 입주 직후에 LH에 최대전환보증금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취급은행에 “기본보증금 입주 후 3개월 이내 증액보증금 목적 청년버팀목 신청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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