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할 집의 기존 세입자가 자꾸 약속을 어길 때
매수할 집의 세입자가 이삿날 오후 두시 넘어서 짐을 뺀다고 하여 잔금일을 미루게 된 바가 있고,
저희가 인테리어 실측 가기로 한 날 몇일전에 본인 일정이 생겼다며 실측 시간을 기존 두시에서 저녁시간으로 변경해야 했고,
실측 가기로 한 당일 오전 열한시에 또 일정 때문에 오늘 안되겠다고 하여 또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
그럼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중개인, 기존 집주인이 재차 전화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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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황은
매수할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원래 그 세입자가 퇴거하는날 저희가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로 했지만(12월에 이미 약정서 쓸때 합의된 사항), 1월 중순 계약서 쓸때 갑자기 세입자가 짐을 늦게 뺀다고해서 기존 약속했던 잔금일에 등기이전까지 진행하는게 불가능하게되어 잔금일을 몇일 미루게 된거고요. 대신 인테리어 업체 실측 방문 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에 두시에 인테리어 실측을 가겠다고 1월 10일 정도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실측날 몇일전에 시간을 저녁으로 늦춰야겠다고 해서 저녁으로 미뤘습니다.
근데 또 실측 당일 11시에 그날 안될거같다고 연락이 와서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전화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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