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나 블러그를 보고 식당이나 쇼핑을 했을시 너무다른 비주얼이라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 하세요~

평상시 항상궁금 했던사항인데 다들경험이 있을꺼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늘들어 티비광고를 보고 너무 맛나보여서 내가봤던 광고를 그리며 햄버그를 주문했는데 막상 음식이 나왔을때 전혀 다른비주얼로 나왔을때 "이건 뭐지"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럴경우 소비자들이 취할수있는 행동이 있나요?

예를들었을뿐 실생활에서 이런경우가 허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공고,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과 실제 내용을 등을 면밀히 비교해 보아야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