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파는 음식 사진과 실제로 나온 음식이 너무 다른 경우 사기 아닌가요?
가끔씩 마트나 김밥 전문점 같은 곳에 가서, 음식 사진을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온 음식을 보면, 이건 같은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진과 너무 차이가 날때가 많은되요, 그럴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참고 먹기는 하지만, 이런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 시정조치나 임시중지명령,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사진과 실제 받은 음식의 메뉴 구성이 현저히 다른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