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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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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가 15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3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부터 반차인경우 지각 연차이면 결근으로 임금에서 제외했구요.

근데 26년으로 변경되는데,

이걸 이월해야하는지 전부 급여에서 제외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월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초과 사용분은 이월하여 상계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월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초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제의 기간이나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월하여 정산하지 않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