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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멋돼지27
우람한멋돼지2721.01.12
월급에 맞게 세금을 떼이는건가요??

12월 급여총액 2881750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6330원

건강보험 80150원

고용보험 23050원

소득세 136380원

주민세 13630원

회사협의회비 3000원까지 제외하고

이렇게 납부하고 실수령급여는 2519210원받았습니다

극여대비 소득세 주민세가 과한것같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적게내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액이 그정도라면 부양가족 본인 1명만 있다는 가정하에 간이지급표상 원천징수액은 6~7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어떤 근거로 공제하였는지는 회사만 알 것 이며, 세금을 많이 공제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정산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 공제액을 줄여달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7월에 보수액에 따라 변동되어 1년간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의 말처럼 원천세는 조금 더 공제하는 것같고, 국민연금과 건보료는 요율보다 적게 공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세전급여 2,881,750원 기준 공제액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129,670원

    건강보험 98,840원

    요양보험 11,380원

    고용보험 23,050원

    근로소득세 74,150원

    지방소득세 7,410원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있어 총 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다하게 공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정산되므로 연기준으로 보았을 때 납부하시는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4대보험 취득시 기준으로 부과가 된 것일 수 있으므로 현재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12월 급여 기준으로 맞는 금액으로 보이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 등의 이유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각 항목별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는 부양가족 등에 따른 간이세율표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며, 이때 공제되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정산이 될 금액들이므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간이세율표는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4대보험 역시 급여의 요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때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이계산이 가능하시며, 이 보험료 또한 1년 간의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정산이 되는 금액일 것이고, 그 고지되는 금액이 요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