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일반부동산법인에서 배당을 10억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안했습니다
배당은 원천징수하고 끝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21년 배당소득이 빠졌다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10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1억4천만원과 지방소득세 1천4백만원은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10억을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해서 세액공제 해주고 1억4천 배당소득세 낸것도 이니 낸거니 공제해주는건가요?
원래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를 했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두번내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님의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