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개발자(용역,프리랜서) 임신 단축근무신청 가능한가요. 거부 시 실업급여문의
A회사와 용역계약을하여 (3.3%) 공공기관에서 6년째 상주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고정 출근지, 고정 출근시간(풀타임), 고정 급여,
주간, 월간작성 보고,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산재보험료 공제로 노무제공자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고용보험료도 공제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으로 판단하여 임신 단축근무신청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법 또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어 찾아보니 판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