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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무당벌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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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자(용역,프리랜서) 임신 단축근무신청 가능한가요. 거부 시 실업급여문의

A회사와 용역계약을하여 (3.3%) 공공기관에서 6년째 상주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고정 출근지, 고정 출근시간(풀타임), 고정 급여,

주간, 월간작성 보고,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산재보험료 공제로 노무제공자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고용보험료도 공제하고있습니다.

근로자성으로 판단하여 임신 단축근무신청 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법 또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어 찾아보니 판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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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 기록이나 메일, 다른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차적으로 근로자임이 소명되어야할 것이며,

    위경우 근로기준법상 임단기 신처잉 가능합니다.

    1. 회사가 거부할 경우 법위반을 주장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