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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달293
우렁찬수달29322.08.21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의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전세계약을 한 질문자입니다.

전세계약 잔금까지 치루고, 보증보험까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네이버에 매물을보다가 저희가 계약한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더라구요, 아직 매매는 안된거 같은데

집주인이 바뀌면 안좋은점과 저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집은 저당권없고 깔끔한집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떠한분이 올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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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은 어떠한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할경우 나가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직 안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전에 그 전에 이미 주택 인도 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셨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거와 같이 임대인의 변경은 임차인에게 있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차인은 보호되기에 전세기간 및 계약에 관한 부분은 보장되지만, 아무래도 까다롭거나 말 많은 임대인으로 변경될경우는 거주하는 동안 또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올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잘 해두셨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셨으면 별도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셔야 한다는정도 말고는 그냥 사는데로 사시면 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필요하면 집 좀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협조 해주시거나 안해주시거나 그건 질문자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니 집주인이 바뀌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하고 몇가지 서류(등본과 매매계약서등)를 제출하셔야 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