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사업장으로 부과되나요
직장인 개인에게 부과되나요?
제가 비사무직으로 일반검진 주기가 1년에 1번일 경우
2년 연속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부과가 되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검진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내외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에는 좀 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