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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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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소유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소유에 대해선 아무런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유예된 가상화폐세금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매수, 매도, 보유 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조차 보유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포함)

  •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역사가 짧아 나라마다 규제하는 법률이 서로 다르고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물리적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은 현행 세법상 재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보유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3억 원 초과 시 25%)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경우, 해당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보유 자체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이나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관련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나 투자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보유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2년 간 유예되기는 했지만,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비트코인 차익실현에 대한 수익금,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벽한 제도화가 되지 않았고 논의중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가 2027년부터 된다고 확정되었으니 그 때부터는 아마 세금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수천억해도 재산세 내는건 없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세금도 없습니다

    가상화폐로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은 없고 내는건 코인거래소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유를 하는 것 자체로 재산세를 내진 않습니다. 해당되는 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만 추후 규정이 마련되면 재산세를 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매나 보유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