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2022. 07. 09. 18:08

어떤 방송에서 남자bj가 여자 게스트를 섭외해서 스킨쉽 게임같은걸 하는데 여자가 그 스킨쉽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자 게스트가 가슴노출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남자bj가 몰래 방송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남자bj는 그 방송 장면이 불법 녹화, 캡처 유출이 되는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방송을 강행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자 게스트에게는 이런 장면들이 유출이 안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남자bj가 직접 유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에게 불법 녹화, 캡처가 되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면서 여자 게스트에게는 녹화, 캡처가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 영상이 누군가에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남자bj에게 법적 처벌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2. 07. 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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