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과거에는 운동선수, 특히 국가대표 출신들이 특채(특별채용) 형식으로 경찰에 임용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특히 1980~2000년대 초반까지는 체육 특기자 전형을 통해 경찰청 산하 경찰청 운동부(예: 유도, 태권도, 사격 등)에 소속되거나, 경찰대학 졸업 없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순경 또는 경장으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었고 사실 경찰은 몸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