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소득의 범위 결정 차이점
2021. 04. 24. 14:12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시로 한국에 사는 김씨가 미국 사는 데이빗에게 상속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미국 사는 데이빗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고
한국에 사는 김씨가 미국 사는 데이빗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