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소득의 범위 결정 차이점

2021. 04. 24. 14:12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시로 한국에 사는 김씨가 미국 사는 데이빗에게 상속을 하게되면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미국 사는 데이빗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고

한국에 사는 김씨가 미국 사는 데이빗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 무상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국내 재산이 아닌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국내 재산의 유무를 고려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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