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의로 회사의 재물을 파손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재물손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상법에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어 민사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