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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도마뱀208
말쑥한도마뱀20821.05.01

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중인 법인 대표 와 특수관계자 입니다 단른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참고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비슷한 개인업을 또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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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사실관계, 청구취지, 쟁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셔야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법인이 해산, 청산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사자변경, 청구취지 변경 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만 진행한 경우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라면 법인격부인을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의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인의 채무나 폐업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시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세금 등 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