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소송을 통해 해임되더라도 법인 회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정상적으로 존속합니다. 다만 해임으로 인해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원수에 결원이 생겨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일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및 제389조 제3항).
새로운 대표이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기존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해당 법인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