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서 시끄럽게 하는 옆집아줌마빌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엄청 오래되었어요. 30년이 넘는 오래된 구축아파트인데요. 복도가 길어요 .한층당 6세대가 사는데 그중에 옆집아줌마가 있는데 복도에서 캔찌그러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ㅠㅠㅠ 이럴땐 어떡하면좋을까요? 시간 상관없이 그러는데 은근 스트레스 받아요.. ㅠ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짖구요. 그리곡 이 아줌마 자기 소득채울려고 아파트 분리수거날에도 캔이며 병이며 주우러 다녀요.. 이런건 공동재산이고 자기만의 소득을 취하자고 막 가져다 파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땐 어디다 민원넣아야할까요? 잠이 안와서 새벽마다 뭐 주우러가고 아주 시끄럽게 하는게 스트레스인데 참교육하는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분들은 말해봐도 아무소용 없을꺼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일단 말을 해보세요 일단 복도에서 떠들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관리실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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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매일 겪으시면 스트레스가 정말 크시겠어요. 우선 직접 부딪히기보다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복도에서의 통화 소음과 강아지 짖음은 공동주택 생활수칙 위반이라, 관리사무소가 안내문을 붙이거나 직접 주의를 줄 수 있고 기록도 남습니다. 새벽처럼 시간을 가리지 않는 소란이 반복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해 112로 신고도 가능하고, 출동 자체가 경고 효과가 큽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효과를 보려면 증거가 중요해요.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고,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짧게 녹음·녹화해 두시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제시하기 좋습니다. 세대 간 소음 갈등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번 없이 1661-2642)에서 상담과 현장 측정, 중재를 도와주니 함께 활용해 보세요.

    공용 분리수거함의 캔·병은 단지 공동자산이라 개인이 수거해 파는 게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따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알려 단지 차원에서 규정을 안내하도록 하는 게 깔끔합니다. 직접 '참교육'을 시도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며 관리사무소·경찰·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요. 마음고생 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