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은행대출심사 과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기금e든든 어플로 자격적격심사 받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심사 통과했습니다.

근데 대출실행(잔금일)할 때 등기에 말소 된 사항에 대해(은행심사 통과 당시와 등기에 변동사항없음) 그때서야 대출거부 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건 은행대출심사 과정입니다.

1.대출심사 과정에서 등기를 다 확인하고 통과 시켜 주는거겠죠?

2.잔금일 당일에는 심사당시와 잔금일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을경우 대출거부 할 수 있는거죠?

3.변동된 사항이 없는데도 잔금일에 그때서야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 후 잔금일까지 등기부 변동 사항이 없으면 대출 당일 거부는 없으며,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일 당일에도 등기부를 재확인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대출 실행을 보류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동 없이 신용·소득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 거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