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발로 미는걸 봤는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 09. 08. 20:41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발로 차를 미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블랙박스나 시시티브이에 그 장면이 담겨져 있다면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손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로 미는 행위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0. 09.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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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로 밀다가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죄물손괴의 죄를 물을 수 있으며 파손 부위에 대해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파손이 없다면 단순히 발로 민것에 대해서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 09. 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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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차량을 발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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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발로 차를 미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차를 손괴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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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 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가 아니라 미는 행위로 실제 파손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미는 것을 손이 아닌 발로 하였다고 하여 애초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재물 손괴죄로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2020. 09. 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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