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 소멸지역 준공뒤 미분양 사면 세제 혜택 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 소멸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 소멸지역 준공뒤 미분양 아파트 구매하면 세제 혜택 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세제 혜택은

    2025년 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1주택자도 취득세 50% 깍아준다 라고 합니다.

  •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개정안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안터넷에서 보고 적은 내용입니다.

  • 전용85에 취득가액 6억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취득세 중과 제외 + 1년간 50% 감면, 

    CR리츠 매입 시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