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특례 사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적용 되는 건가요?
지방의 준공 후 비분양 주택을 매입 시 종부세, 양도세 계샨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건을 매입할 때만 적용을 해주는 건가요?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투자자에게 특혜 중 하나 이던데..
지방에 거주하면서 인근 미분양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특례는 매수자의 거주지(수도권/지방)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물건을 취득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해당 특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적용 대상 및 범위입니다. 이번 특례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 거주자가 본인 거주지 인근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수도권 거주자와 똑같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즉, 투자자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샀느냐'가 기준입니다.
둘째, 세목별 혜택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팔 때, 새로 산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 시에도 해당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로서의 기본공제(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필수 요건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및 도 지역이어야 합니다.
규모 및 가액: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방 거주자로서 인근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 취득세 부과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주는 것과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지자체에 준공 후 미분양으로 공식 등록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수 전 반드시 분양 사무실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주택 수에 제외 특례는 1년이 연장이 되어 2026년12월31일까지 이며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m2이하 취득가액 6억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지방이든 수도권 거주자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특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나 지방 거주자 모두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세컨드하우스 투자 목적도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받습니다.
지방 거주자가 인근 미분양을 구입해도 동일하게 특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세제 특례는 구매자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수도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방 거주자가 인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대상 주택 가액 기준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7억 원 이하인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요건에 맞는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세금 중과 우려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특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을 사는 경우도 적용,
지방 거주자가 본인이 사는 지역(또는 다른 지방)의 미분양을 사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는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는 구매자의 거주지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세컨드 홈 정책과 달리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주택 수 제외 등의 특례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해당 단지가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도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