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님분들께 표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적어놨는데 이 포스트잇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