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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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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님분들께 표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적어놨는데 이 포스트잇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