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경기도에 세들어살던 전세집 전입신고 빼고, 강원도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아직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제가(자녀) 전입신고해도 점유로 인정해주나요?
부모님이 경기도에 세들어살던 전세집 전입신고 빼고, 강원도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아직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제가(자녀) 전입신고해도 점유로 인정해주나요?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 세대원은 아니고, 현재 세대주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는 점유의 보조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점유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점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자녀가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세집에 물건을 남겨두거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