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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건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소유의 주택이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을 해줘야해서 보험살펴보니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딸<손녀>한테 있어서 접수하니 손사왈 "실소유자가 할아버지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아니라서

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집 명의랑 상관있나요?

주소지에 살고있다가 사용관리로 누수 청구못하는건가요?

메리츠화재 2012년도 가입한거예요

도움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살다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자녀의 가배책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아랫집 누수가 화장실에 수도꼭지 열고 집을 비웠다가 난 사고라던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누수원인은 노후화되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부모님 가입한 일배책(2020.04월이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2020년04월부터 가입한 담보는 일배책 담보 속에

    주소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가입건들은 일배책 보상 기준이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질문 취지를 보면 소유주는 할아버지 일배책 가입자는 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입자 본인만 보장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가족이 같이 보장 가능

    이래서 보장 제외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2년 메리츠화재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주택에서 주로 타인의 아랫집에 누수에 의한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보험의 가입자인 손녀 명의를 가진 따님이 해당 시아버님 주거의 실제 사용 관리에 따른 사고로 실제의 주택을 실거주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가 손녀라도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아버님의 경우에는 손녀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이때 만약에 해당 보험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었다면 가족 구성원의 일상 중 사고로 가족이 해당 주택을 거주하고 사용한다면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은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이나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메리츠 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상해특약에 화재보험과 함께 일상배상책임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없으시면 따로 가입을 해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의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끼친 우연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자의 실제 책임과 거주/사용/관리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실소유자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녀 명의로 가입된 담보에서는 실제 누수 책임이 시아버님 소유 주택에 있었다면 보상 적용이 어렵다는 보험사의 의견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가입 건이라도 약관 조건에 따라 가족 포함 여부, 사용/관리 책임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